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긴급지원 대상자 사망시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임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지원내용
○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장제비로 1인당 80만원을 지원
*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신청방법
긴급지원 대상자 사망시
○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접수/문의
주민센터,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