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정신건강관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노숙인 및 취약계층 대상 알코올 중독문제 예방・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신청방법 방문
  • 접수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이용대상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선정기준

○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제출서류

신청서, 기타 필요한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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