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유통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산물자조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자조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0)
- 신청방법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 접수기관 품목 담당부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지원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신청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접수/문의
품목 담당부서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산물자조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