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부서명: 재무관리처)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자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자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1월 접수
- 전화문의 금융법무부 (061-931-1145)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 우편신청
* 공사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 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
* 방문 시 소속 사업장 인근 공사 지역본부 확인 후 방문 필요 -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지원내용
□ 대출기간: 1년
□ 금리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전년도 사업참여 우수업체 평가 후 금리우대
□ 지원조건
ㅇ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ㅇ 용도 :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
ㅇ 대출비율 : 총사업액의 90% 이내(중견기업은 80% 이내)
ㅇ 대출한도 : 업체당 200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1년
ㅇ 사업의무
(수출의무)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
(구매의무) 대출금액의 30% 이상 국산 농산물 구매
※ 융자약정서 제24조 제1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따라 사업의무 이행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24조 제2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에 의거 제재 됩니다. 사업의무 이행실적 증빙자료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배정기준
– 전년도 수출실적 금액으로 업체별 가중치를 산출하여 배정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전년도 수출기간 1년 미만인 업체 포함)는 계약금액(계약서 금액의 50%, 수출용 물품공급계약서, L/C 금액의 80%)으로 평점 산출
– 우선배정 : 사회적인증기업, 벤처인증기업, 저탄소농축산물인증기업, 녹색인증기업(5억원 한도), 중소 창업기업(1억원 한도)
신청방법
매년 1월 접수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 우편신청
* 공사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 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
* 방문 시 소속 사업장 인근 공사 지역본부 확인 후 방문 필요
제출서류(공사양식, 홈페이지 참조)
① (양식)융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기제출업체 제외) 또는 최근 2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증명원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계약서, L/C, 수출용물품공급계약서)
④ (해당시) 사회적인증기업 인증서, 벤처인증기업 인증서, 저탄소농축산물인증기업 인증서, 녹색인증서
⑤ (양식) 사업계획서
⑥ (양식) 개인(신용) 정보조회 동의서
⑦ (양식)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접수/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자금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