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수출진흥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포장 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서 수출물류비를 일부지원 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
  • 전화문의 aT 농임산수출부 (061-931-0823)
  • 신청방법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 10만불 이상인업체

지원내용

지원내용

○ 수출물량(kg)x표준물류비의 7%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신청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

문의처
aT 농임산수출부 (061-931-082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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