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이 글은 한국농어촌공사(부서명: 농지은행처)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지은행처 (061-338-5906)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농업인주소지 지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지원내용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농업인주소지 지사

문의처
농지은행처 (061-338-5906)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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