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농어촌공사(부서명: 농지은행처)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지 임대 수탁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농지 임대 수탁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지은행처 (061-338-5886)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지사
-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매입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지사
문의처
농지은행처 (061-338-5886)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지 임대 수탁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