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농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지연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다만,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도 가입 가능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
지원내용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신청방법
상시신청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문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지연금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