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농촌여성정책팀)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으로 보육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567)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영유아 현원이 3~20인 이하인 시설

ㆍ’22년부터는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2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소규모 어린이집 신설지원(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지역) 어린이집(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단, 해당지역에 다른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영유아 수 현황,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도 및 시․군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이동식 놀이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56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