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환경부(부서명: 생활폐기물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 (032-590-4295)
-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선정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 (032-590-429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