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 교육부

이 글은 교육부(부서명: 평생직업교육기획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772)
  • 신청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7)으로 신청
  • 접수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7)으로 신청

제출서류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접수/문의

접수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문의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77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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