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대지급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

이 글은 근로복지공단(부서명: 임금채권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도산 대지급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산 대지급금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임금채권부 (052-704-734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FAX로 신청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도산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

–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 근로자 요건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신청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FAX로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문의처
임금채권부 (052-704-734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산 대지급금 지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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