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 해양수산부

이 글은 해양수산부(부서명: 연안해운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 대해 내항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4)
  • 신청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 국산)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선정기준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국산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배기량 1,000cc미만 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배기량 1,000cc이상 1,600cc미만 승용차 : 30%

– 배기량 1,600cc이상 2,500cc미만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 : 20%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제출서류

도서민 : 신분증, 도서민 인증

여객선사 지자체 신청 : 도서민 지원 실적

접수/문의

접수기관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문의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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