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울교통공사(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도시철도 요금 면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요금 면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송운영처 (02-6311-956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관할보훈지청 방문 후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신분증 지참 후 지하철역에서 1회용 무임카드 발급 - 접수기관 관할보훈지청, 지하철역,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노인복지법 제26조)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0조)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5·18유공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지원내용
지원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무임승차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관할보훈지청 방문 후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신분증 지참 후 지하철역에서 1회용 무임카드 발급
접수/문의
접수기관
관할보훈지청, 지하철역,주민센터
문의처
수송운영처 (02-6311-956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시철도 요금 면제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