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구도시개발공사(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매입임대 지원(청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 지원(청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매입주택처 (053-350-029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 접수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문의처
매입주택처 (053-350-029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입임대 지원(청년)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