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 문화재청

이 글은 문화재청(부서명: 발굴제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 전환도모로 민원해소에 기여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사)한국문화유산협회 (042-526-9273)
  •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재재단과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재재단과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 협업포탈을 통해 문화재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재재단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 접수기관 (사)한국문화유산협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선정기준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연평균 40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4.5백만원 내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재재단과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재재단과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 협업포탈을 통해 문화재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재재단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제출서류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 신청지역 위치도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

접수/문의

접수기관

(사)한국문화유산협회

문의처
(사)한국문화유산협회 (042-526-927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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