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 제고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무급휴업휴직 승인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조치 실시 전 1년간 임금 대장 등 금품 지급 관련 자료 1부,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 내역표 등
접수/문의
고용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