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 방위사업청

이 글은 방위사업청(부서명: 국제협력총괄담당관)에서 맡아 관리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기 개발된 무기체계를 해외 구매국이 요구하는 성능 및 운용환경에 따라 개조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무기체계의 수출 증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
  • 전화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055-751-5861)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전자우편 접수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내 및 수출 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무기체계/구성품 또는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 개발 완료된 무기체계/구성품

선정기준

○ 현장, 대면평가 등를 통하여 지원타당성(개발계획, 개발능력, 수출가능성 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원회를 통해 지원 업체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3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전자우편 접수

제출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055-751-586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