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울산시설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가족문화센터)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가족문화센터)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문화센터 (052-290-651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족문화센터 - 접수기관 가족문화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만65세 이상 어르신
○ 다자녀가정(울산에 거주하는 시민, 미성년자인 자녀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정)
지원내용
○ 사용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의 교육수강료 : 100퍼센트
○ 사용료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교육수강료 : 50퍼센트
– 만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강료 : 50퍼센트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교육수강료 : 20퍼센트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가족문화센터
접수/문의
가족문화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가족문화센터)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