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시립문수궁도장) / 울산시설공단

이 글은 울산시설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시립문수궁도장)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시립문수궁도장)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체육시설관리처 (052-275-279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립문수궁도장
  • 접수기관 시립문수궁도장(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555)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 그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감면 규정에 해당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울산광역시체육회 또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에 등록된 선수(팀)로서 해당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 어린이 및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30%)

– 학생 및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10%)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사용료 감면(80%)

– 시가 주체하는 경기 또는 행사

– 국제적인 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팀 또는 선수가 사용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립문수궁도장

제출서류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립문수궁도장(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555)

문의처
체육시설관리처 (052-275-279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시립문수궁도장)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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