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어린이테마파크) / 울산시설공단

이 글은 울산시설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어린이테마파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어린이테마파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어린이테마파크 (052-232-030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어린이테마파크
  • 접수기관 어린이테마파크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이용료 무료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

○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 감액

–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어린이테마파크

접수/문의

접수기관

어린이테마파크

문의처
어린이테마파크 (052-232-03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어린이테마파크)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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