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울산시설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공원녹지관리처 (052-226-0303)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www.uic.or.kr)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대공원 - 접수기관 울산대공원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지원내용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신청방법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www.uic.or.kr)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대공원
신분증, 등본(수혜대장자 확인), 수혜대상자 확인용 각 증빙서류(국가유공자 확인증 등)
접수/문의
울산대공원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