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 시흥도시공사

이 글은 시흥도시공사(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체육시설3부 (031-8084-015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왕평생학습관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정왕평생학습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단,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대상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회‧주관하는 행사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상자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 이상이

감면 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월 자유 수영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왕평생학습관 직접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정왕평생학습관

문의처
체육시설3부 (031-8084-015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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