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 / 의왕도시공사

이 글은 의왕도시공사(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레저시설팀 (031-8086-737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조류생태과학관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조류생태과학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철도박물관 및 레일바이크 이용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왕시민, 3세미만 및 65세이상, 19세미만 자녀 3면인 다자녀 가정, 생활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내용

지원내용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감면(50%)

– 20명 이상 단체

– 당일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관람권, 승차권 또는 영수증)를 제시한 관람객

– 의왕시민 본인에 한하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관람료 감면

–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면제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3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증빙서류 지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 의왕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제 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후 3개월까지 유효)을 제출한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조류생태과학관 직접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조류생태과학관

문의처
레저시설팀 (031-8086-737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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