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한의마을) /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이 글은 영천시시설관리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한의마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한의마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영업팀 (054-330-272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매표소 직접 방문 (해당자는 온라인 예매시 해당란에 체크하여 예매 후 현장 확인)
  • 접수기관 매표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다자녀가정

 

○ 영천시민 및 영천시 전입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한의마을 관람료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 7.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6세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 영천시민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매표소 직접 방문 (해당자는 온라인 예매시 해당란에 체크하여 예매 후 현장 확인)

접수/문의

접수기관

매표소

문의처
영업팀 (054-330-272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한의마을)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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