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화재청(부서명: 정책총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 주민 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042-481-4814)
- 신청방법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접수기관 문화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문화재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지원내용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문화재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신청방법
상시신청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신분증 및 관계서류
접수/문의
문화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