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방법
상시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접수/문의
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