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 방위사업청

이 글은 방위사업청(부서명: 방위산업진흥국)에서 맡아 관리하는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산업체 및 방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전화문의 방위사업청 (02-2079-6456)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내용

지원내용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제출서류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문의처
방위사업청 (02-2079-645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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