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22년 기준 상한 382,770원, 상한액 매년 고시)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ㅇ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ㅇ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ㅇ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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