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 산림청

이 글은 산림청(부서명: 산림생태복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기반 마련

○ 백두대간 보호 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신청방법 ○ 제출기관 :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신청 시 주무부서 송부)
    – 사업자(개인, 작목반 등)
    – 마을 이장
    – 읍면동장
    – 시장, 군수(농정심의회 심의)
  •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주민

(개인)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 수시 신청 시에도 정기 신청 시와 같은 기준일을 적용함

단,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 (공모) 임산물 생산자단체, (개인) 주민

· 공동사업자(마을공동체, 작목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18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 건조, 가공시설을 지원 받은 경우에 지원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생산자단체, 주민

·기본조사설계와 부지 매입 및 조성(절․성토 등) 비용은 사업자 부담원칙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등기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하고,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사업 우선순위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선정기준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 사업 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공동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신청방법

신청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

신청방법

○ 제출기관 :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신청 시 주무부서 송부)

– 사업자(개인, 작목반 등)

– 마을 이장

– 읍면동장

– 시장, 군수(농정심의회 심의)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주무부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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