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양사업 / 병무청

이 글은 병무청(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에서 맡아 관리하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 병역명문가 신청서 접수(연중) : 전국 지방병무청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게재
  • 접수기관 병무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3대(4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선정기준

○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 1명 이상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포함.

 

○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다만, 전사자 및 전공상자와 6.25 참전용사는 복무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

 

○ 일제의 국권침탈 및 강점기에 활동한 독립군ㆍ한국광복군 등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진급 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신청 제외.

또한, 할아버지 1명과 그 아들(숙부, 백부 포함), 손자(숙부, 백부의 아들 모두 포함)까지 전부 병역을 마쳐야 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병역명문가 증서ㆍ패ㆍ증 교부

–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기념품 전달

–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 6·25전쟁 기념식, 국군의 날 등 주요 행사 초청

–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

– 국립, 지자체, 민간시설 이용 시 우대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 병역명문가 신청서 접수(연중) : 전국 지방병무청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게재

제출서류

신청서, 1대 제적등본 및 2대 가족관계증명서(3대 가족 확인 가능 자료), 기타

접수/문의

접수기관

병무청

문의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