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토교통부(부서명: 주택기금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지원내용
○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신청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주민등록등본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각허가결정 등본
배당표 사본
접수/문의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