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공단스포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 글은 부산지방공단스포원(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공원사업팀 (051-550-147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각 시설 프론트 직접 방문
    ※ 인터넷 예약시 정상금액으로 예약 후, 현장 방문 시 관계 등록증, 서류 등 확인 후 감면 조치
  • 접수기관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각 시설 프론트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적용 대상자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군포로 등 예우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각 시설 프론트 직접 방문

※ 인터넷 예약시 정상금액으로 예약 후, 현장 방문 시 관계 등록증, 서류 등 확인 후 감면 조치

접수/문의

접수기관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각 시설 프론트

문의처
공원사업팀 (051-550-147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