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부산시설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자갈치시장)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자갈치시장)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갈치시장사업소 (051-713-800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갈치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자갈치시장 관련 업무, 시설물 점검, 보수 등 공적인 업무수행 차량: 면제
–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감면한다. 다만 둘 이상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경감률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
(주차할인권 사용시 중복감면 불가)
ㆍ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차량): 50% 감면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자갈치시장 주차할인권 소지자: 면제(1인 2매까지)
–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법령 및 관련조례등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접수/문의
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자갈치시장)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