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부서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맡아 관리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교육지원부 (02-3215-5756)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지원형태 현금,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학습지 교육비용 지원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1명당 30,000원 내외(1과목) 학습지 교육 예산 지원

– 학습지 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1개 과목 주 1회(15분 이상) 지도, 교재 제공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접수/문의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문의처
교육지원부 (02-3215-575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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