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통일부(부서명: 정착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언어 문화적 차이로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 목적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통일부 정착지원과 (2100-5786)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 접수기관 통일부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내용
지원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하늘꿈학교,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의 운영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제출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통일부
문의처
통일부 정착지원과 (2100-578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