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공공의료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모의 분만, 산전 후 진찰 및 이송체계 구축하여 산모의 안전과 건강증진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만취약지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5)
  • 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선정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0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제출서류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만취약지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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