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기업훈련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킬때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77)
-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지원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HRD-net 상 전산신청(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실시신고서, 3. 훈련수료자보고서, 4.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접수/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