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특고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일반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6개월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가입이력 상관없이 보험가입시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제출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