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당지역 보건소 (-)
- 신청방법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ㆍ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25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418천원∼5,445천원으로 차등화
신청방법
상시신청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ㆍ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해당자
– 지자체별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접수/문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