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산재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교육 기회 제공 및 복지증진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기타:매년초 대상자 선발 후 잔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합니다.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7개(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지역본부 및 서울남부, 수원, 창원, 전주지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과정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고등학생

–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장해등급 1-7급 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5년 이상 장기 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선정기준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 정규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로서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로 학력 인정을 받은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은 시설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합계 연간 총액 5백만 원을 최고 한도액으로 1년간 실 납부금액 지원(연간 최고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산재근로자 부담)

신청방법

신청기간

기타:매년초 대상자 선발 후 잔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제출서류

○ 장학생 선발 신청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통, 가족관계 증명서 1부(단, 유족인 경우 20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등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7개(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지역본부 및 서울남부, 수원, 창원, 전주지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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