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자녀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

이 글은 근로복지공단(부서명: 직업복귀지원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재근로자 자녀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자녀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직업복귀지원부 (052-704-758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 중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급-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지급대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학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 정규고등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평생교육시설

 

○ 선발제외

– 다른 법에서 장학금을 지급 받거나 받기로 한 자

– 다른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학비 전액을 지원 받거나 받기로 한 자

– 법에 따른 보험급여 및 연간 재산소득 수준이 사업계획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인 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장학금 신청대상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산재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산재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교육기회 제공 및 복지증진 도모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중 실납부액 지원

–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발시점부터 졸업시까지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접수/문의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직업복귀지원부 (052-704-758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재근로자 자녀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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