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 한국임업진흥원

이 글은 한국임업진흥원(부서명: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산촌공동체에게 사업개발ㆍ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최대 2천만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1~2월 중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 전화문의 산촌사업지원실 (02-6393-2638)
  • 신청방법 ○ 기타
    – 이메일 접수 : sanchon@kofpi.or.kr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산촌에 위치하고 공동체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산촌공동체(산촌생태마을 및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 지역에 위치한 산촌마을)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 산촌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의 사업개발ㆍ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 1개 공동체당 최대 2천만원 수준 (국고 80%, 자부담 20%)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2월 중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 기타

– 이메일 접수 : sanchon@kofpi.or.kr

제출서류

[서식 1]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참여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서식 2] 산촌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수요 조사

[서식 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신청서

[서식 4]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계획서

[서식 5] 협의체사업 표준협약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서식 6]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서식 8]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참여를 위한 서약서

[서식 9] 조직형태 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서식10] 사업의 이해를 돕는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에서 검색 가능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임업진흥원

문의처
산촌사업지원실 (02-6393-263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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