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공주시상수도(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공주시 상하수도과 (041-840-859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 학교와 병설유치원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 감면 자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상수도 요금 감면(오프라인 별도 자격확인 후 적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 사용자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목욕장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접수/문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수도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