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안성시상수도(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상수도과 (031-678-313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구는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상수도과 (031-678-313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수도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