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울시복지재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5~9월 매월 첫째주 접수가능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 전화문의 지역복지통합본부 (02-6353-0354)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 방문상담후 신청서는 기관에서 작성함
–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 - 접수기관 복지관, 주거안심종합센터, 기타 복지유관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 현 거주지 내외 화재나 붕괴위험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고시원, 임시보호시설, 비닐하우스, 모텔 등) 거주자
– 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등 신변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기타 담당자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서울시에서 타 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
지원내용
○ 기간 : 5월~10월 매월 초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대상 :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 주거위기상황 :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 준용함.>
– 현 거주지 내외 화재나 붕괴위험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고시원, 임시보호시설, 비닐하우스, 모텔 등) 거주자
– 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등 신변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기타 담당자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 내용 :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00만원 지원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 계약금 만 지급
– 임차보증금은 재단명의로 입대인 계좌로 입금 (※대상자 직접지원 불가)
– 선정금액은 대상자의 기 보유보증금 및 예·적금(185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을 최대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신청방법
5~9월 매월 첫째주 접수가능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 방문상담후 신청서는 기관에서 작성함
–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
1. 신청서 (※신청기관 작성)
2. 현 거주지 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3.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4. 개인정보동의서
5. 기타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 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 부채증빙자료 (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
접수/문의
복지관, 주거안심종합센터, 기타 복지유관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