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출산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검사비 지원) 선별검사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확진검사는 소득기준 없음

 

○ (환아 지원)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환아

선정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대사이상 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짐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은 해당 질환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1년 간 발생한 의료비 지원 신청

지원내용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 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내역서

– 검사 결과지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환아관리 신청

– (공통) 주민등록등본*

–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환아 특수식이 신청) 진단서, 소견서

–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신청) 진단서, 진료확인서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진단서,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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