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여성가족부

이 글은 여성가족부(부서명: 권익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
  • 신청방법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선정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제출서류

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접수/문의

접수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136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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