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부서명: 소공인지원실)에서 맡아 관리하는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주요내용
- 신청기간 모집공고에 따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전화문의 소공인지원실 (042-363-7920), 소공인지원실 (042-363-7903)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 www.sbiz.or.kr를 통해 신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
지원내용
○ (필수) 인식개선교육 : 업종별 산업재해예방 및 탄소중립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 (택1) 저탄소작업장,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 저탄소작업장 : 작업공정별 탄소감축설비 등 고효율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근로환경개선 : 작업장 내 유해물질 집진·제거설비, 불침투성 바닥, 노후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안전조치 : 끼임·떨어짐·깔림 등 제조업 주요 산업재해 예방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장비(보호구) 지원
신청방법
모집공고에 따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 www.sbiz.or.kr를 통해 신청
○ 사업신청서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소공인 매출액 및 업종 확인서류 (택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소공인 확인서류 (택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개년)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1개년)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1개년)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1개년)
접수/문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