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소상공인이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기술교육 및 경영개선 교육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별도 안내
  • 전화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경영교육)
    – 소상공인 통합교육정보시스템(edu.sbiz.or.kr) – 교육신청 – 경영학교 교육 – 교육기관별 교육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예비창업자 (최초 교육 수료일 기준 60일 이내 창업 예정인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업종·지역별 특성화된 교육지원

– 전문 기술교육과정 :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신메뉴 개발, 최신 전문 기술 등 업종별 고급 기술교육을 지원(수행 : 민간교육기관)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 이내, 최대 50만 원 한도 지원(단, 1인당 2회)

– 경영개선교육 : 최신 경영 및 마케팅 트렌드 등 교육(4h 내외, 전국 66개 센터)

– 전용교육장 교육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스마트 상점 보급 등을 위한 스마트IT활용 교육 지원(20h 이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 안내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경영교육)

– 소상공인 통합교육정보시스템(edu.sbiz.or.kr) – 교육신청 – 경영학교 교육 – 교육기관별 교육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제출서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안내사항 참조

접수/문의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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